대전 서구,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 센터 운영
대전 서구,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 센터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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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로비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배너 모습. 사진=서구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청 로비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배너 모습. 사진=서구 제공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에 따라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대전시 소재 기업의 대일 수입액은 4억 1000만 달러로 유압 전송용 밸브, 감압밸브를 비롯한 자동제어기기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서구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042-288-2420)를 가동, 기업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된 기업에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내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검토한다.

또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피해접수 창구(애로신고센터 ☎042-865-6151)와 협업해 피해기업 정보공유 및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안내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벤처청에서는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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