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개편
당진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개편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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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기존 장애등급 기반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지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기존 장애등급 기반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지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기존 장애등급 기반에서 출생 순위에 따른 지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임신 진단을 받으면 50만 원을 지원했으며, 출산 시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 왔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히 비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도 받게 돼 실제 지원금은 최대 2배에 달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시의 자체 출산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관련 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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