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매일 16건 진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매일 16건 진정
서울·경기 가장 많아....전남·제주·세종은 '0'
  • 지유석
  • 승인 2019.08.20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동안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 지역이었다. ⓒ 고용노동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동안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 지역이었다. ⓒ 고용노동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아래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동안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이르는 수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6일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8월 16일까지 3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체 접수건 가운데 서울 119건, 경기 96건 등 수도권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26건, 부산·경남 각각 23건, 대전 22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볼 때, 폭언 관련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고, 부당 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폭행 등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1.3%에 그쳤다. 

규모면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