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00명 대전 대학생 공기업 채용, ‘눈 앞’ 
매년 900명 대전 대학생 공기업 채용, ‘눈 앞’ 
혁신도시법 개정안 20일 국회 국토위 통과…법제소위, 본회의만 남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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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공기관 대전인재 의무채용을 위해 힘을 모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지난 5월 공공기관 대전인재 의무채용을 위해 힘을 모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적용 대상의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있는 17개 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19개 대학이 있는 대전은 14만 4000여명이 재학 중이고 연간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된다. 올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년(24%) 720명, ’21년(27%) 810명, ’22년(30%) 900명 등으로 20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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