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공주시의회 사태 진상조사 검토
자유한국당, 공주시의회 사태 진상조사 검토
충남도당 차원서 대응 나설 듯…"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 입장 밝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8.2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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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 충남도당)이 최근 불거진 공주시의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 충남도당)이 최근 불거진 공주시의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 충남도당)이 최근 불거진 공주시의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충남도당은 이번 사태가 공주시민과 충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당과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판단 하에,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창선 부의장은 이달 초 임시회 기간에 특정 중학교 태권도부 관련 예산 2500만 원 중 약 920만 원이 부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책상 유리를 깨는 등 자해소동을 벌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전해지면서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이 사과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된 상태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21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이 부의장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현재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고,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당헌 제 11조(상벌) 2항에는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꼽고 있으며, 그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당이 진상조사를 진행,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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