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6개월 만에 전면 재가동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6개월 만에 전면 재가동
노동청 등 관계기관, 이달 14일 2차 사고 발생 공실까지 '작업중지 명령' 해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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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졌다.(사고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연이은 폭발사고로 근로자 8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이 전면 재가동된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대전노동청, 방위사업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 조치했다.

앞서 2월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지난해 5월 29일에도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추진체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대전노동청은 한화 대전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전면 작업중지 명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내려진다.

사고 발생 이후 한화 대전공장 측은 안전작업계획 등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장 내 일부 화약류 제조시설에 대한 작업 중지 해제 요청을 해왔다. 

지난 5월 대전노동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화약류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을 조건부 승인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2일 재차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 해제에 대해 논의됐고 지난 14일 최종 해제 조치됐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한화 측에서 사업장 내 시설 원격화에 노력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약 2주에 걸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해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지난해 5월 29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 당시 생산팀장 A 씨, 한화 대전사업장 법인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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