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법원 "잘못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형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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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인의 허리를 감싸 안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50) 씨에게 벌금 200만원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0시께 "손을 잡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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