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 과장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형 불복 항소
'다이어트 보조제 과장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형 불복 항소
법원 "먹기만해도 체중 감량', 혼동 여지 충분" 벌금 500만원 선고
정 씨 측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 제출… 검찰도 항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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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밴쯔가 지난 12일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밴쯔가 지난 12일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만수(29)씨 측은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업체 SNS에 '일반인 다이어트 성공 후기' 등 체중감량과 관련된 소비자의 체험기를 동영상 광고로 게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정 씨 측은 "제품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실제 소비자가 게재한 체험기를 인용해 광고를 진행했기에, 소비자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소비자의 실제 사용기 등을 토대로 광고를 했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현과 편집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만으로 체중이 감량될 것'이란 혼동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역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 영향력이 큰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먹방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 유튜버인 정 씨는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잇포유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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