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50원으로 결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인 9710원보다 3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5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 높은 금액이다.
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데 비해 천안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이를 웃돈 3.5%가 올라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목표액 1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내년도 시의 생활임금 시급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 지급액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 시 210만450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 대비 월 7만106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7년부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기준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롯해 58개 부서 877명에 이른다.
시는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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