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사건' 항소심 판결을 바꾼 증언과 녹취록
'불법 선거자금 사건' 항소심 판결을 바꾼 증언과 녹취록
법원 "김소연·변재형 증언 일관성...공모관계 일부 인정돼"
전문학 6개월↑·변재형 2개월↓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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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6.13 불법 선거자금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항소심 판결은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이 제출한 녹음기로 인해 1심과 달랐고, 피고인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공모자 변재형 전 박범계 비서관에게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변 씨의 진술 뿐”이라며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변 씨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 전 전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진술을 할 여지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전 전 시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변 씨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형량도 바뀌었다. 전 전 시의원은 1심 형량보다 6개월이 늘어났고, 변 씨는 2개월이 줄었다. 

달라진 판결에는 김 시의원의 증언과, 변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제출한 녹음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믿을만한 사람(전 전 시의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선거의 달인(변 씨)이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폭로자' 김 시의원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등장해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공모관계”라고 호소해 온 바 있다. 

김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을 통해 만난 전 전 시의원이 변 씨를 소개시켜줬다. 전 전 시의원의 모든 집행은 변 씨가 도맡아 했다”며 “변 씨는 ‘문학이 형이 말한 돈 준비하라’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했다. 전 전 시의원의 지시가 있었음이 당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 씨 또한 재판에서 전 전 시의원의 지시 아래 모든 일을 해왔다면서 억울함을 밝혀 왔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전 전 시의원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기를 제출하기도 했다. 

녹음기 속의 대화와 유사한 녹취록은 1심에서 편집가능성을 이유로 증거로 배제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녹음기 속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됐고, 재판부도 판결에 이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김 시의원과, 변 씨의 일관된 진술, 당심에서 변 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맥락을 살펴볼 때 전 전 시의원이 변 씨에게 시켜 김 시의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다만 별도의 액수(김 시의원에게 요구한 1억 원)를 특정해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의원과 변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변 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녹취록 등을 살펴 볼 때 변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전 전 시의원에게 “전 피고인은 전직 구의원, 시의원으로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고, 변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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