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한글책임관'…전입자에 태극기도"
"태안군에 '한글책임관'…전입자에 태극기도"
전재옥·김영인 의원, 애국심 고취 조례 잇따라 대표 발의…9월 임시회 상정 예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8.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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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간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만한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군의회 홈페이지: 왼쪽부터 전재옥 의원, 김영인 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간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만한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군의회 홈페이지: 왼쪽부터 전재옥 의원, 김영인 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일본의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간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만한 조례 제정이 잇따라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재옥 의원이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을, 김영인 의원이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

군의회에 따르면 ‘한글 사랑 지원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보전·계승을 통한 문화민족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수는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문서 작성과 공공기관 명칭, 공공행사에서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확한 한글 사용을 위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교육과 함께 그 경비를 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음으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 선양사업을 널리 확산시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국기 사랑 확대를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입자, 혼인신고자 등에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애국심 고취는 물론 문화강국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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