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해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1차 폭발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나무막대로 타격해 폭발이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폭발 가능성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는 27일 업부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 법인 등 5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제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폭발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법령 상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떠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나무막대로 타격하는 제조 방식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는 제조작업표준서에 기재해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관행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사업장 제조작업표준서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건 법리와 관련해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막대로 내려친 충격으로 추진제가 폭발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나무막대로 인해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부 묻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발 가능성이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도출된 것인지, 다른 변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국과수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국과수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올해 2월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