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선거법 위반'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 혐의 부인
'위탁 선거법 위반'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 혐의 부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100만 원 건넨 혐의 구속·기소
2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첫 재판...변호인 측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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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차승환)은 28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수범 조합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 농협조합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A씨의 집을 찾아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100만 원을 넣어 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날 박 조합장 측 변호인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어긴 부분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금품 100만 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A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에 따라 검찰이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대해 DNA 감정을 진행했지만, 배달 가방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A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또한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전 회덕농협은 검찰 수사를 받던 전임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6월 보궐선거가 진행됐고,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 조합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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