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자녀인 피해아동이 울자 쇠파이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녀들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아내에게도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6세와 4세의 피해아동들과 아내인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아내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다면서 자녀들에게 겁을 준 5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1)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5월 1일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기름통을 거실에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기름통을 가져다 놓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