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보령~태안 간 해상교량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 지명위는 지난 5월 21일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의결했다.
태안군은 도 지명위가 양 시·군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3의 명칭을 의결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위법 소지가 있다면 재심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지사는 28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영우(민주·보령2) 의원은 “충남도 지명위원회(이하 도 지명위)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를 관련 법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해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을 마무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 지명위가 3개월이 넘도록 국가지명위에 보고하지 않아 양 시·군 갈등이 심화됐다”며 “양 시·군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답변에서 “명칭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도민께 죄송스럽다”며 “특히 보령시민과 태안군민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 지명위 의결에 문제가 없거나 이의가 없었으면 바로 중앙지명위에 송부한다. 하지만 태안군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송부할 수 없었다”며 “특히 보령과 태안은 연접한 지역이다. 주민 갈등 확대를 막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태안군이 절차상 위법을 강력하게 주장한 만큼 위법 여부를 법률해석에 맡겨보자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이라며 “양 시·군이 동의할 수 있는 법률해석 질의문구를 정하고 도가 권위 있는 기관에 법률해석을 맡겨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절차가 위법이라고 나온다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재심의나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