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양보와 배려’ 안전한 통학로로 결실 맺어 : : 굿모닝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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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위 현장조정회의 결과…천안여중 통학로 개선 합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8.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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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 옆으로 인도가 있지만 전신주 5개와 통신주 7개가 설치돼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사진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학교 담 옆으로 인도가 있지만 전신주 5개와 통신주 7개가 설치돼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사진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그동안 안전문제로 속 썩여 왔던 천안여자중학교 앞 도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는 천안여중 학부모들 고충민원에 대해 29일 천안여중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천안여중은 1948년 7월 2일 개교해 지난해까지 3만959명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로 현재 638명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학교 학생 대부분은 충절로에서 학교 앞 길이 약 213m 도로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로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고 인도가 설치돼 있더라도 전신·통신주 등 장애물이 있어 차도로 통행하고 있었다.

또 차도에는 항상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위험을 반영하듯 해당 통학로에서는 지난해 40건, 올해 상반기에는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등교하던 이혜은(1학년) 학생은 “인도가 좁아 친구들과 모여서 지나다 보면 좁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편했다”며 “차라리 인도보다 도로가 편할 정도다”고 그간의 불편함을 털어놨다.

이 학교 통학로는 도로 폭 8~10m이며 충절로에서 학교앞까지 약 83m가 인도가 없다.

학교 담 옆으로는 인도가 있지만 전신주 5개와 통신주 7개가 설치돼 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보다 못한 학부모들은 천안동남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학교 앞 도로를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역주민 반대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천안여중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천안여중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을 요구하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이날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회의에는 천안여중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천안시장,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여중 교장, 천안동남경찰서장,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장, ㈜KT 천안지사장이 참석했다.

확정된 중재안은 천안시가 충절로에서 학교정문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조정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조정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여중은 인도와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학교부지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KT 천안지사는 통학로에 있는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해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천안동남경찰서장은 통학로가 연결되도록 도로 횡단부분에 인도와 높이가 같은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통학로 문제는 권익위의 숙제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앞 도로환경이 개선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민간기업인 ㈜KT 천안지사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한 것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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