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 "숨진 집배원 사인은 '과로사', 산재 인정돼야"
집배노조 "숨진 집배원 사인은 '과로사', 산재 인정돼야"
2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 유성지사 앞서 기자회견..."우정본부 약속 이행"촉구
공주우체국 고 이은장 집배원·동천안우체국 고 전경학 집배원 '산재신청서' 제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8.2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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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원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은 29일 대전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집배노조가 동천안우체국 고 전경학 집배원과 공주우체국 고 이은장 집배원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원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은 29일 대전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 전경학 집배원과 고 이은장 집배원의 산재를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앞서 동천안우체국 고 전경학 집배원은 지난 4월 11일, 고 이은장 집배원은 지난 5월 13일 숨졌다. 각각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 청장년급사증후군가 사인으로 추정된다. 

집배노조는 두 집배원 사망의 큰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과 열약한 업무 환경을 꼽았다. 

실제 업무시간(사망 이전 1~12주간 기준)을 추정해 봤을 때, 고 전경학 집배원은 약 58시간, 고 이은장 집배원은 약 53시간으로, 두 집배원 모두 주간 평균 근무시간인 52시간을 넘기면서 근무해왔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두 집배원의 사인을 '과로사'로 보고 산재를 인정해야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사망사고 발생 초기, '유가족들에게 자료 제공을 성실히 하고, 노동조건 조사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제공하기로 했던 자료는 기일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고, 노동조건 조사사업은 비용 등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고 이은장 집배원 형 이재홍 씨는 "평소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다. 나중에야 동생의 죽음이 잘못됐다는 얘길 듣게됐다"며 "정규직이 되길 바라던 동생에게 가족 모두는 '참고 견뎌라'고 말했었다"라면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동생의 죽음 이후, 집배원의 노동강도는 젊은 사람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집배원의 희생이 또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 죽음의 행렬을 멈출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이들은 "매달 죽어나가는 동료의 숫자를 세야 하는 것도 비참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를 보면 절망스럽다"며 "본부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두 집배원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다. 실제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용자의 꾸준한 비협조와 말바꾸기가 있었다는 점"이라면서 "우정본부는 두 집배원의 과로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고 이은장 집배원의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천안지사에 고 전경학 집배원의 산재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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