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민주·천안8) 의원이 29일 도정질문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유아 부모분담금 지원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김 의원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 의원과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불평등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 지원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남도와 도 교육청은 교육평등권을 위해 2020년부터 만 5세 유아 부모에게 부모부담금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청도 5만500원을 이미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 표준보육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39만6000원, 49만6000원으로 약 10만 원 차이가 있다.
특히 충남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28만8000원으로 약 21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같은 20만 원을 지원해도 어린이집 지원 규모가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모분담금만 생각하면 차액보육료와 수혜성 경비를 분담하면 된다”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생각한다면 표준보육료 지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유아 무상교육·뵤육을 위해선 보육료 현실화가 우선”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미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분담금 중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 교재비 배분 비율을 조정하면 어린이집·유치원장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것”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기준과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답변에서 “같은 5세를 키우는 상황에서 왜 표준유아 교육비와 표준보육료가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평등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가 사교육비다.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특별활동비와 차량운행비 감축 같은 김 의원 제안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표준보육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집행부와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