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횡령혐의 (주)태건 신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법원, 배임·횡령혐의 (주)태건 신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 최동우 기자
  • 승인 2019.08.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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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8억 여원을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태건 전 대표 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임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경비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회사 비자금을 유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하였으며, 또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의 돈과 본인의 돈을 회사에 차입한 다음, 채권을 추심 또는 양수하는 수법으로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사용 및 횡령 ·배임 금액이 크고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개인이 착복하여 회사의 재정부실화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형(1회)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3년 양형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부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회사 내부회의를 거치고 않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와 지인 등 명의로 회사에 자금을 임의로 차입한 다음 고율의 이자를 붙여 인출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에 손해를 가하였으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배임 부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이해 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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