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국세·지방세 신고업무 등 세무 민원서비스 원스톱 제공
부여군, 국세·지방세 신고업무 등 세무 민원서비스 원스톱 제공
논산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MOU 체결
  • 양근용 기자
  • 승인 2019.08.3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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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과 논산세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MOU 체결 장면(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부여군과 논산세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MOU 체결 장면(사진제공=부여군청) 굿모닝 충청/양근용 기자

[굿모닝충청 양근용 기자] 부여군과 논산세무서는 지난 29일 부여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홍철수 논산세무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부여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에 따른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세무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망 개설 및 사무기기 설치 ▲양 기관의 공무원 각 1명 이상이 상시 근무 등 세무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내용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군민회관 2층에 별도로 운영되던 논산세무서 부여민원실을 같은 층에 있는 구 법률구조공단사무실로 확장 이전하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운영으로 납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민원실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상담, 고지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했던 납세 관련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세·지방세 세무행정 서비스를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9월초부터 부여군민회관 2층에 통합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하여 10월초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10월 중순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운영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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