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9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충남경찰, 9월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허가 없이 소지·소지 허가 취소된 총기 등 대상
다음 달 10일부터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상 벌금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8.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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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소지 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은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도니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이영락 생활질서계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불법으로 총기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우편접수: (우편번호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충남지방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llwll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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