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토지매매계약 이달 11일”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토지매매계약 이달 11일”
당초 지난달 예정됐으나 케이피아이에이치 “법률자문 필요 부득이 연기”
선분양 논란엔 “조만간 소명”…도시공사 “이달 26일 내에만 체결하면 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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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당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사업자와 대전도시공사 간 유성복합터미널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약 10일 연기됐다. 

사업자 (주)케이피아이에이치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이 필요해 이달 11일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금액(약 600억 원) 납부를 결정했다”며 “당초에는 이달 말 계약과 동시에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내용협의 및 수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과 납부를 연기하게 된 것”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가 채결한 협약서에는 개발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6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알렸다.

이외에도 (주)케이피아이에이치는 최근 불거진 선분양 논란에 대해선 “그간 제기되었던 온갖 의혹에 대해서 토지대금 납부 이후에 이를 소명하도록 할 것이다. 납부 지연 등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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