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청장 "조국사태로 검찰개혁 필요성 확인" 날선 비판
황운하 대전청장 "조국사태로 검찰개혁 필요성 확인" 날선 비판
황 청장, 31일 SNS에 '조국 문제와 형사사법의 민주화' 글 게재..."정부 관리감독도 아쉽다" 지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01 18: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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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와 관련 입을 열었다.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 문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경찰대 1기·57)은 3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조국 문제와 형사사법의 민주화'란 제목 아래, 장문의 글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SNS 글에서 황 청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핵심원리는 국민주권이다"라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수단은 참여와 선거다. 하지만 형사사법은 참여와 선거가 배제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영역으로 그 권력은 검사가 틀어 쥐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대체 누가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분산돼 있어야 할 수사권이나 기소권같은 형사사법의 권한은 모두 검찰에 집중화돼 있다. 그 결과 검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최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대·부산대·고려대와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제기된 의혹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적임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번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에 반발에 따른, 정치적 이유 진행에서 진행됐다는 얘기다. 

특히 황 청장은 이번 '조국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그대로 두고,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되도록 검찰 개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수사에 착수할지 말지, 수사를 축소할지 확대할지, 봐주기로 덮을지 말지, 기소할지 말지, 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괴물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국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로부터 시급히 수사권능을 떼내야 한다. 검찰은 수사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결과 일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곧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앞서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 청장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분리되기 전에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치권력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형사사법의 지배자이자, 구조화된 사법부패의 포식자인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황 청장의 SNS 글 전문

<'조국'문제와 형사사법의 민주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핵심원리는 국민주권이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의 주체가 정치적 문제와 실질적 정의에 대해 판단할수 있어야 한다. 그 수단은 참여와 선거이다.

형사사법은 참여와 선거가 배제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영역이다. 형사사법의 지배적 권력은 검사가 틀어쥐고 있다. 도대체 누가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나?

수사권이나 기소권같은 형사사법의 권한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다원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로 일극집중화되어 있다. 견제와 균형같은 헌법적 원리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문제의 핵심은 중립성이 아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그대로 두고 중립성ㆍ독립성을 보장하는건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곧 검찰국가ㆍ검찰공화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의 뼈아픈 실패경험이 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실패의 전철을 밟고 있는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임기 절반이 되도록 검찰개혁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수사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에서도 검사는 단지 플리바게닝(유죄협상)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지배자로 변화되었다. 

수사에 착수할지 말지, 수사를 축소할지 확대할지, 봐주기로 덮을지 말지, 기소할지 말지, 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괴물이 아닐수 없다.

'조국사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로부터 시급히 수사권능을 떼내야 한다. 검찰은 수사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사회적 ㆍ정치적 문제에 대해 형사적인 수단보다는 비형사적인 접근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수사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결과가 일시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곧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분리되기 전에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치권력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의 지배자이자 구조화된 사법부패의 포식자인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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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2019-09-01 19:05:23
내가 거짓을 올리오?
이명박정부와 다르게 어찌느닷없이?더브러공천이요?
머?데꾸해보소

최원석 2019-09-01 19:03:40
푸하하
자신이 대북공안사건 수사결과날조
대한민국 방송언론37사에 제공 보도방송
정작 검찰이 모든혐의 무혐의처분
이거는 어찌설명히겠오??
총선출마??
서울입성??
도시락 싸들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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