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 충남지사 9일 '최종 선고'
대법,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 충남지사 9일 '최종 선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 "김 씨 진술 신빙성 인정" 징역 3년 6개월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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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법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몇차례에 걸쳐 비서인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로 김 씨의 자유 의사가 억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안 전 지사의 위치 등을 살펴 볼 때 김 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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