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은 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3년 결과 분석 ▲동 법률 조항별 해설 ▲타 법령과의 관계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강의했다.
이어 여러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사례 분석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진행됐다.
임재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관 중 으뜸이 되는 소양”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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