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안개 속’
대법원 판결에도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안개 속’
도공·노동부, 원론적 입장만....특별근로감독 여부엔 답변 미뤄
  • 지유석
  • 승인 2019.09.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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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최종 인정하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달 3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관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최종 인정하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달 3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관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측인 도로공사는 묵묵부답이다.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손 놓고 있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했다. "원고인 수납노동자와 피고인 도로공사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도로공사는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수납원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했고, 도로공사가 수납노동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리 감독 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앞서 1심·2심 법원도 도로공사가 수납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 

대법원 판결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도로공사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최종 인정하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달 3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관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최종 인정하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달 3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관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최종 인정하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달 3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관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대법원이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최종 인정하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 판결 직후인 지난 달 31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 관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이에 민주노총은 8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쟁취 톨게이트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3천 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직접고용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판결 받아가지고 오라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니 이 사장은 숨었다"며 "1500명 수납원에게 고통을 준 이 상황에 사과할 때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는 연대사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요금수납원이 애초부터 도로공사 노동자이고 따라서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도로공사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결과를 존중하며,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9월초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당초 기자설명회를 3일로 예정했다가 일정을 연기했다. 자회사설립팀 이준호 차장은 "정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고, 자세한 방안이 필요해 미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입장도 원론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추진단 진선권 사무관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답변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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