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지 인근에 예산으로 도로 설치한 전직 금산군 공무원 '벌금형'
아내 토지 인근에 예산으로 도로 설치한 전직 금산군 공무원 '벌금형'
법원 "예산이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 자체가 손해"혐의 인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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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들여 자신의 토지 인근에 도로를 설치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금산군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B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금산군 산림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자신의 아내 명의 토지 인근에 임도가 설치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임도 설치를 B 씨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 실무자인 B 씨는 이미 임도사업계획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에 요구에 따라 임도 설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 아내 땅 인근에는 5443만 원 금산군 예산이 투입돼 콘크리트 포장임도가 설치됐다.  

재판에서 A 씨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닌, 임도 주변 임야 소유 주민의 구두 민원제기로 임도 설치를 지시한 것"이라면서 "또 임도 보수 공사로 포장된 도로시설을 갖췄기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판사는 "민원이 있었다면 관공서의 특성상 자료 일부라도 남아 있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포장된 도로시설을 갖추게 됐기에 공사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이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것 자체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면서 배임죄를 인정했다. 

문 판사는 A 씨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배임액을 모두 반환하고, 이 사건 임도가 일부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게는 "부하로서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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