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명백한 위법, 조업정지 적절"
충남도 "현대제철 명백한 위법, 조업정지 적절"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9.0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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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이 3일 오후 도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한 환경부 발표와 관련 도 입장을 내놨다/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이 3일 오후 도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한 환경부 발표와 관련 도 입장을 내놨다/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환경부가 3일 ‘제철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충남도가 입장을 내놨다.

도는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재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정기 보수 시 브리더 밸브(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강변했다.

이에 대해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았다.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관협의체의 미국 현지 방문조사에서 브리더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밸브 개방 시 신고사항이행과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해선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으며 집진기 같은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를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민관협의체는 환경오염 논란을 초래한 고로의 브리더 밸브 개방을 환경 기준 강화를 전제로 허용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민관협의체에는 지자체와 전문가, 철강업계, 환경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2개월 간 운영해온 오염물질 공동 조사와 미국 제철소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말 현대제철에 “2고로의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월께 현대제철이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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