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71)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 A(69)씨와 B(68)씨는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 유씨는 최종 결정자로서 죄가 무겁다. 나이, 건강상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유성기업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라며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