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차…“생활임금제 안 지킨 대전마케팅공사, 반성해야”
월 최대 20만 원 차…“생활임금제 안 지킨 대전마케팅공사, 반성해야”
공공노조 4일 시청서 생활임금 못 미친 월급 지급 주장… "소급 적용 검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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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마케팅공사가 조례로 제정된 생활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월급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에 따르면 올해 대전마케팅공사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생활임금은 월 200여 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생활임금 기준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13~17만원 차이가 난다.  미화원 임금은 약 181만원, 경비원 임금은 187여만 원이다. 

마케팅공사의 생활임금과 근로자 임금의 차이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공공노조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은 시의회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에 질의하니 마케팅공사 등 공기업 관리 소관 부서에선 ‘무기계약직 임금은 노사 단체교섭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단체교섭과 무관하다. 그렇다고 단체교섭처럼 나중에 소급 지급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케팅공사 입장은 다르다.

마케팅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임금협상 중이다.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공노조 주장과는 달리 마케팅공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공공노조는 대전시 본청마저도 생활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대전시가 민간위탁 중인 120콜센터의 경우 지난해 상담사 월급이 177만원 수준이다. 생활임금(188여 만원)과 약 10만원 차이가 난다.

공공노조는 “생활임금은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산하기관 등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전시는 산하기관 전체 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실제 적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에는 총액 인건비 등 별도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통해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라며 “판단은 각 산하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6일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생활임금제를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현재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중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의 무기계약직 임금을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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