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시영 전 대표 법정구속, 유성기업 노사갈등 출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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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4일 유 전 대표 배임·횡령 혐의 인정....사측 ‘항소할 것’
  • 지유석
  • 승인 2019.09.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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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가 4일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가 4일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9년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유시영 전 대표이사의 법정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드는 양상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4일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최아무개 전 임원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아래 노조)는 8월 25일부터 유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4일까지 천안지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유 전 대표의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상경 투쟁을 벌였다. 

선고기일이 임박하면서 노조는 유 전 대표의 실형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다. 마침 8월 29일 대법원은 유성기업 등 168개 사업장에 개입해 노조파괴 자문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8월 22일 천안지원은 원청인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유성기업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천안지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임직원 4명은 법정 구속을 피했다. 

유성기업 노조가 유 전 대표 법정구속을 점친 건 앞선 법원 판단에 근거했고,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유성기업 노조는 유시영 전 대표 구속을 촉구하며 지난 달 25일부터 천안지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유 전 대표의 실형을 점치고 있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성기업 노조는 유시영 전 대표 구속을 촉구하며 지난 달 25일부터 천안지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유 전 대표의 실형을 점치고 있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이와 관련, 유 전 대표 재판을 맡은 천안지원 형사1부는 유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존 노동조합(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력을 확장하게 한다는 창조컨설팅의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로 회사로 하여금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는 바,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대표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회사 자금으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개인 형사사건의 방어를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불법노동쟁의로 인하여 생긴 급박한 경영위기에서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시민사회 ‘노사 상생 방법 찾아라’ vs 사측 ‘수용불가’ 

유시영 전 대표 법정구속 직후 유성기업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시영 전 대표 법정구속 직후 유성기업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 전 대표 법정 구속 직후 노조와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도성대 아산지회 지회장은 "법정 구속을 피한 두 임원이 배후에서 노조파괴를 지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 고쳐먹었으면 한다"며 “유 전 대표는 감옥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노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기업이 회사 돈을 노조와해에 사용하고, 노동 3권을 유린해온 행위가 한 번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대표 구속에도 유성기업 갈등은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는 못할 전망이다. 일단 유성기업 사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써,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면서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성기업 사측이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측은 노조의 상경집회·노숙 농성 등에 대해 "유성지회는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교섭안을 가지고 유성기업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노동자, 시민 일동'은 성명을 내고 "오늘이 되기 전에 (노사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었다. 노동부에서, 충남도에서, 아신시에서, 종교계에서까지 요구했으나 끝내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면서 "사측이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또 다시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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