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유성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전시의원의 의정보고회 참가자에게 128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성구청장 예비후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됐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면서 “증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식사자리가 의정보고회를 마친 뒤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또 식사 목적이 후보자 지지를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식사 제공은 분명한 기부행위임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여러 증거를 살펴 볼 때 원심의 판단을 바꿀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