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예산=이종현 기자] 예당호 출렁다리부터 느린호수길 구간(5.4km)과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정해졌다.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남 예산군은 전날부터 해당 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낚시 통제구역 지정에 따라 예당호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전 구간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수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구역도 낚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예당호 낚시통제구역이 아닌 곳(예당내수면어업계 관리 어업허가 지역)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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