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노사 모두 불행을 당해선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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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전 대표 또 다시 법정구속....사측 태도변화 필요한 시점
  • 지유석
  • 승인 2019.09.0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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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가 4일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시영 유성기업 전 대표가 4일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장기 노사갈등 사업장인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가 4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고자 한다. 유성기업 사측은 유 전 대표의 법정 구속에 대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사부재리란,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한다. 즉, 유 전 대표가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받았다는 게 유성기업 사측 입장이다. 

그러나 유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엄연히 다르다. 2017년 2월 법정 구속 당시는 기존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아래 노조)를 약화·와해시킬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도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맡았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번에 유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의한법률위반(배임)과 횡령혐의다. 

앞서 언급한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것이었고, 사측은 창조컨설팅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10,562,550원을 지급했다. 형사1부는 이 점이 배임이라고 판단해 유 전 대표를 법정 구속한 것이다. 

이제 유성기업 사측의 입장을 세세하게 반박하는 이유를 적을 차례다. 유성기업은 대표적인 장기 갈등 사업장이다. 노사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압력도 날로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데 사측은 이 같은 압력에 대해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노조파괴'를 언급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 무더기 제소로 맞섰다.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은 7월 26일자 '사법부 무시하는 유성기업의 ‘무더기’ 반론 청구'란 제하의 기사에서 사측의 행태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2019년 6월30일 유성기업 언론조정 신청 내역에서 유성기업은 올 상반기 언론중재위에 13곳 언론사를 상대로 37건의 기사에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지난해 청구 건수 1건과 대조적이다. 청구 대상은 사실상 ‘노조파괴’를 언급한 모든 기사다. (중략) 

문제는 사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반론과 정정보도 청구에 나선다는 점이다. 유성기업의 38개 기사 조정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실관계 부정이었다. 여기엔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유 전 대표가 또 다시 구속됐음에도 사측의 대응방식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노조 인정하지 않는 사측, 상생 방안 찾으라

유성기업 노조는 유시영 전 대표 엄벌을 촉구하며 8월 25일부터 천안지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유 전 대표 구속 이후 사측에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유성기업 노조는 유시영 전 대표 엄벌을 촉구하며 8월 25일부터 천안지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유 전 대표 구속 이후 사측에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사업장 내 갈등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 그럼에도 이 점 만큼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사측이 창조컨설팅의 자문과 용역폭력 등 제도적·물리적 방편을 동시에 동원해 노조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에게만 책임을 돌려왔고, 노조에 우호적인 언론 보도까지 옥죄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사측에 조합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 17년 간 유성기업에서 일했다고 소개한 조합원 A씨는 유 전 대표 선고에 앞서 이렇게 호소했다. 

"처음 갈등이 불거진 2011년부터 사태를 주시해왔다. 지난 일이 어찌됐든, 난 유성기업이라는 회사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노든 사든 어느 쪽도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서로 앞날을 도모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유 전 대표 구속 직후 도성대 아산지회장도 사측에 상생의 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부디 사측이 이 같은 목소리를 흘려 듣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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