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비 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5일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계업체인 (주)도화엔지니어링과 시공을 맡은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2년 대전에서 하루 102t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53t으로 줄이기 위해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화엔지니어링 측에 설계를 (주)팬아시아워터에 시공을 맡겼다.
다만 2014년 (주)팬아시아워터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공을 포기하고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이어 받아 사업은 재차 진행됐으나,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2016년 대전시 측은 "도하 측이 제안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에 사용되는 공법은 설비 파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감량화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탈수기도 하루 한 번 고장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이 제출한 성능보증서에 '최종 탈수슬러지 감량률(48%)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설비와 철거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기에 두 업체가 86억 3268만 원 상당의 지연손해급을 지급해야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주)도화엔지니어링 측은 자신들이 제안한 공법 기술에는 문제가 없으며, 시 측에 '기술 및 설계에 대한 보완사항을 수정해 운행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는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기에 소송이 부당함을 밝혔다.
또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측도 고장으로 인해 재설계가 필요함을 인정해 설계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고, 다른 설비의 문제로 인해 슬러지가 유입돼 자신들이 공급한 전기탈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한 대전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시의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 주며 "도화는 대전시에 50억 원을, 또 동일은 도화와 공동으로 1억 76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