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기’ 논란에 휩싸인 천안 오피스텔 임대위탁관리업체 새솔하우스 대표 A(47)씨가 구속된 게 뒤늦게 알려졌다.<본보 2019년 5월 22일자: [단독] 천안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또?...“경찰 조사 중”>
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재남 천안지원 기획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새솔하우스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천안 불당동·성정동을 비롯 전남의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대신해 왔다.
월세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들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1년에 한 달 치 월세만 관리비로 내면 세입자를 새솔하우스가 대신 구해 월세를 받아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솔하우스는 당초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약속했던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나 반전세로 전환해 임대하는 것은 물론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새솔하우스가 관리해온 오피스텔은 250세대로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약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차인에게는 500~5000만 원 보증금을 받고 월세는 더 적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솔하우스는 앞서 문제가 불거진 임대위탁관리업체 집이야기의 영업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솔하우스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금액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업체 분양담당 직원들도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일각에선 분양담당 직원들이 실질적인 이 업체의 대표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에는 A씨 명의만 올려놓고 실제 운영은 대부분 분양담당 직원으로 알려진 B씨와 C씨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C씨가 A씨의 법인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새솔하우스는 집이야기 임대위탁관리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와 문구만 조금 바꿔 사용했다”며 “집이야기 사건이 언론에 나기 전부터 여긴 문제가 속출했는데 세대가 그리 많지 않아 조용히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