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타절…운영도 못한 대전시 하수슬러지 시설, 무슨 일 있었기에
시공사 타절…운영도 못한 대전시 하수슬러지 시설, 무슨 일 있었기에
5일 대전고법 판단 따라 86억 중 53억 설계사 및 시공사 반환 결정…1심 뒤집혀
공정 과정서 당초 업체 공사 포기…우여곡절 설치 시설 고장 탓 가동 못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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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모습. 사진=굿모닝충청 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청 전경모습. 사진=굿모닝충청 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5일 법원의 판단으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비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지만 개운치 않은 뒷말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비 반환소송 '일부 승소'>

사업 과정에서 대전시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능력 부족으로 한 차례 바뀌었다.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마저도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설계사, 시공사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 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설계사 (주)도화엔지니어링과 시공사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무엇?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자료사진=굿모닝충청 DB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자료사진=굿모닝충청 DB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사업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공단 운영) 내 발생하는 슬러지(침전물 등을 의미)를 하루 102톤에서 53톤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가 2013년부터 이뤄졌기 때문이다. 총 90억 5000만 원 규모의 해당 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양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전시는 2012년 12월 기술공모를 통해 (주)팬사이아워터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설계‧감리사는 (주)도화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주)팬아시아워터는 경영 악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9월 대전시와 (주)팬아시아워터는 타절정산합의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주)팬아시아워터에 53억 원을 지급했다. 

남은 공사는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됐지만…

법원 전경 모습

문제는 시설 설치 후 시운전 과정에서 불거졌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시와 시공사 간 계약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의 시운전이 진행됐다. 그러나 가용화 설비와 전기탈수기 등 고장 탓에 시설은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

그 후 대전시와 설계사, 시공사 간 보완 요청에 따라 재차 시운전이 진행됐다. 시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기미가 보이자 대전시는 지난 2016년 1월 지방계약법에 근거, 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비와 시설 철거비 등 총 86억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설계사는 “우리들이 제안한 공법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시공사 역시 “다른 설비 탓에 우리가 공급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1심은 대전시 패소였다. 대전시는 즉각 항소했다.

이날 대전시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총 53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설계사‧시공사 선정 적절했나?

2015년 5월 최종 설치된 해당 시설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쓰이질 못하고 있다. 공정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마저 있었다. 

발주처 대전시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심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것. 

또 대전시는 지난 2월 1심 패소 사실을 시의회에 알리지 않아 ‘밀실 행정’이라는 질타를 시의회로부터 받기도 했다.

두 개 업체가 시공을 맡은 공정 중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시공사 및 설계사 선정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대전시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며 “앞으로 사업비 회수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설계사 (주)도화엔지니어링와 시공사 (주)동일캔버스ENG의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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