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친수구역 1블록,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선봉장 맡나
대전 갑천친수구역 1블록,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선봉장 맡나
도시공사 6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돌입 17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
컨소시엄 7개사, 지역 의무, 최소 지분율 5% 등 대전 업체 참여 보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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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친수구역 1블록 위치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갑천친수구역 1블록 위치도. 사진=대전도시공사 자료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갑천친수구역 1블록 공동주택 조성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길이 열렸다. 

대전도시공사가 7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는 등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 보장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공사는 17일까지 갑천친수구역 1블록 공동주택 민간사업자의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총 사업비 4052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갑천친수구역 1블록(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6만 4660㎡ 면적에 1118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전용면적은 61~85㎡이하, 60㎡ 이하 등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대전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공동사업이다. 

선례가 없었던 만큼 지역 업체 참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게 사실이다. 

타 시‧도에선 민관공동 사업을 추진한 LH가 컨소시엄 구성을 3개사 이내로 제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엔 대기업, 중견기업만 참여가 유력해 지역 중소업체는 찬밥신세가 된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7개사 이내로 설정했다.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기에 지역의무가 적용돼 컨소시엄 구성에서 대전 업체 참여비율이 49%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소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정해져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수익도 보장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중소업체 등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도시공사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11월 8일까지 접수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평가는 ▲재무계획 ▲마케팅계획 ▲사업관리계획 등 비계량 분야와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실행실적 등 계량 분야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협상대상자의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공사와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내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118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잠정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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