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소속 의원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전재숙 의원은 이번 제65회 임시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어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간병 서비스의 지원 대상 ▲의료기관 지정 ▲보조금 지원 등이다.
조상연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안전교육, 차량통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김명진 의원은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 먹거리 복지 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명수 의원은 3대에 걸쳐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속해서 김명회 의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하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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