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재판 '또' 연기
'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재판 '또' 연기
법원 "자료 준비 미흡" 질타
변호인 측 "극히 일부 수사기록만 열람" VS 검찰 "내줄 수 있는 부분, 다 줬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06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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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 을 선고했다.(사진=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 나오는 김정규 회장/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지난 2월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 을 선고했다.(사진=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 나오는 김정규 회장/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는 3개월 만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변호인 측과 검찰에게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모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을 안받겠다는 취지인가. 제출된 자료가 없어 고맙게도 아무 준비 안하고 나왔다. 자료가 있어야 준비도 하지 않나"라고 질타하며 "준비가 안됐으면, 어떠한 이유로 안됐는지, 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밝혀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은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은 정확한 포탈세액 산출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자료를 받아 비교분석 하려했던 것인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며 "또 검찰 측에도 수사기록열람을 신청했지만, 극히 일부만을 허용해줬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추가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 서대전세무서와 대전지방국세청의 자료 열람이 필요함을 이유로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탈루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세액 산출 수칙과 근거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차차 종합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의 '극히 제한된 수사기록열람' 주장에 대해서는 "내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렸다. 제공한 수사기록의 분량만 3000페이지 이상에 달한다"며 "허가가 안된 부분은 대부분 수사보고인데, 변호인 측이 1심에서 부동의해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자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밀 등 규정에 의해 검토해 안되는 부분은 내어주지 않았겠지만, 부동의를 이유로 내어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측에서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이어 변호인 측과 검찰에 자료 작성에 어느 정도 시일이 예상되는 지에 대해 물었고, 양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 두 달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2개월 이내에 만족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받는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다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포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회장이 받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주장과 같이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 김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비롯해 주요 쟁점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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