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잠 못 드는 대학가 원룸촌”… 소음 ‘이중고’
“시끄러워 잠 못 드는 대학가 원룸촌”… 소음 ‘이중고’
얇은 벽 탓 이웃집 생활소음에 취객 고성방가까지
“관련법 처벌 미약, 현실적 규제 어려워”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9.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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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자취생들이 집 안에선 선명하게 들리는 이웃집 생활소음으로, 집 밖에선 취객 등의 소음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학가 원룸 자취생들이 집 안에선 선명하게 들리는 이웃집 생활소음으로, 또 집 밖에서 들려오는 취객 등의 소음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1. 지역의 모 대학 근처 원룸에서 자취하는 A(23) 씨는 요즘 집만 들어오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옆집에서 통화 소리가 밤낮없이 들리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 학생끼리 얼굴 붉히기 싫었던 A 씨는 최대한 상냥하게(?) 옆집에 조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부탁한 지 2~3일 만에 또 다시 들리는 통화소리. 자신을 비웃듯 들려오는 깔깔 웃는 소리에 A 씨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2. 대학가 주변 원룸에서 살고 있는 B(26) 씨. 대학생은 아니지만 학교와 가까운 곳에 일터가 있어 이곳에 자취방을 구했다. 새로 지은데다, 가격도 저렴해 만족했다. 하지만 근처 대학이 개강을 하자 B 씨는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학생들이 술에 취해 웃고 떠들고 소리까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B 씨는 자취방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당장이라도 짐 싸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대학가 원룸 자취생들이 집 안팎에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자취방 안에선 선명하게 들리는 이웃집 생활소음으로, 자취방 밖에선 취객 등의 소음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불만신고를 접수해도 현행 관련법으론 처벌이 강하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오래 전부터 원룸촌은 방음 문제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룸 층간·벽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으로 얇은 벽을 꼽았다.

가구수를 늘려 임대료를 불리기 위한 일명 ‘방 쪼개기’에 원룸의 집과 집 사이를 구분하는 벽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따른 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들이 안고 있다.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하는 이모(22) 씨는 “옆집과 윗집 할 거 없이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기침소리, 심지어 휴대폰 진동소리까지 들린다”며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땐 당황스러워서 자취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원룸들도 다 이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구나’하고 참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룸 자취생 장모(24) 씨는 “옆집 생활소음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려와서 ‘얼마나 벽이 얇길래’란 생각으로 집 벽을 툭툭 쳐봤다. 그랬더니 정말 속이 빈 것 같은 가벼운 소리가 났다. 속이 비어서 울리는 느낌”이라며 “한 방에서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둘이 같이 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가 원룸 자취생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밖에서 오는 소음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모(22) 씨는 “요즘 날씨가 꽤 선선해져서 창문을 열고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깼다. 밖에서 취객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왔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집 구할 때 술집 인근인 게 맘에 걸렸었지만, 이정도로 심할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밤마다 싸우는 소리, 노래 소리, 우는 소리 등 별별 소리가 들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창문을 닫아도 들려와서 신고도 몇 번 했었다”고 전했다.

‘방 쪼개기’와 관련, 자치구는 소방서 주관으로 매달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주문해, 각 구에서 소방서로 파견 나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 쪼개기’뿐 아니라 화재 안전과 관련해 건축부분, 전기부분, 소방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며 “점검 결과를 통해 1차적으로 계도 공문을 보내고, 보완이 안 되면 이행단계부터 고발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취객소음 불만신고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항목이 있다. 보통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심하지 않다면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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