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선물 보냅니다"… 스미싱 사기 '주의보'
"추석명절 선물 보냅니다"… 스미싱 사기 '주의보'
문자와 함께 악성앱 다운 유도, 금융정보 빼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도 우려
경찰 "출처 확인 안 되는 악성앱 설치 안돼… 사기 당했다면, 국번없이 118 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0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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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주요 사례(자료사진=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등 문자를 보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뒤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를 속여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뒤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또 스미싱 사기는 지난 2016년 31만1911건, 2017년 50만2027건, 2018년 24만2840건 등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스미싱은 택배, 공공기관 사칭, 지인 사칭, 선물 배송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택배사칭이 77만5930건으로 가장 다발했고, 지인사칭 4만6865건, 공공기관사칭 1만4780건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스미싱이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돼 2차, 3차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미싱 사기 피의자들이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 등이 많아지고, 명절 안부 인사 등을 전하는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피해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만일 자신이 택배조회, 명절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문자 속 인터넷(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만일 악성앱을 다운받았다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 후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당 악성앱(apk) 파일을 곧 바로 삭제 조치해야 한다.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제조사 A/S 센터를 방문해 초기화해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악성앱을 다운받아 스미싱 사기에 당한 경우,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해 줄 것을 경찰은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 금융 정보 유출 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치 요청 후 공인인증서를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권했다. 

때문에 스미싱 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설정을 강화하고,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스미싱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및 예방수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자료=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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