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 관저더샵 1차 아파트와 오량마을마루미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설치된다.
서구는 최근 구청 다목적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 등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식을 가졌다.<사진>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건축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들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선호했다. 관리동 시설물의 무상 임차에 따른 수익보단 무상 임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겠다는 입주민들의 과반 수 찬성이 나온 것이다.
장종태 청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찬성으로 설치하게 된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관저더샵2차아파트,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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