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내려진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비서인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1심과 2심의 판단은 확연히 엇갈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로, 김 씨의 자유 의사가 억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안 전 지사의 위치 등을 살펴 볼 때 김 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과 같이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2심 판결인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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