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아 영어학원 중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처럼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 대상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일까지 진행된다.
유아 대상 교습과정(외국어·음악․미술, 놀이)을 운영하는 학원이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불법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또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는 광고행위도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이상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습비 초과징수 같은 법령 위반 행위와 어린이 통합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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