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학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교수를 특별채용한 대전지역 사립대 전 총장과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사립대 전 총장 A 씨와 이사장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선교사 C 씨에게서 "대학에서 4~5년 간 교수로 일하고 싶다. 채용된다면,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할 당시 교회 후원자들로부터 연간 5000만 원을 대학 측에 기부하도록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수락했다.
이후 교무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열어 C 씨를 채용하고 임용한 뒤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 단체로부터 기부금 344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와 B 씨는 “이미 학교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었고, 3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해 상당한 능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교수로 채용한 것이다.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문 판사는 "배임수재죄 상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청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씨가 A 씨에게 교수직을 먼저 제안했고, A 씨는 이에 응해 기부금약정서를 받았다"며 "또 B 씨는 C 씨의 최종면접에서 재차 기부금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배임수재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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