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살인사건까지" 난폭·보복 운전, 대책은?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난폭·보복 운전, 대책은?
제주도 카니발 사건 등 증가 추세…"중대 범죄 인식 가져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13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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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도 도로 위 '무법자'들을 향해 철퇴를 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결국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이란 목소리다.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등 9가지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이른다.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면허 취소·정지 처분된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다.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확연한 의도를 갖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른다.

현행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죄로 처벌 받게 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7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제주 카니발 사건’이 대표적인 보복운전 사례다.

당시 사건은 운전자 A(33) 씨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A 씨가 폭행한 피해자의 차량에는 5살, 8살 아이들도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기도 했다.

보복운전이 폭행에서 멈추지 않고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 대전에서는 택시운전기사 B(47) 씨가 다른 운전자가 '차선을 끼어들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B 씨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처럼 난폭·보복운전은 사망 혹은 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 같은 도로 위 ‘무법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난폭운전은 5255건, 보복운전은 3047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1.0%, 16.2% 증가한 수치다.

경찰과 검찰도 도로 위 '무법자'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 등 고위험 운전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상습적인 위반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속·수사하는 한편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도 난폭·보복운전 및 관련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난폭·보복운전 가장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결국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이 우선이란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 등 위험운전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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