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예산=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또한 예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정부 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고장·사고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차량이 많으면 연식이 오래된 순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밖에도 폐차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살 경우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군민 여루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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