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확대 시행
공주시,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확대 시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1개월 이상 고용 시 인건비 30% 지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9.1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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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2019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 확대 시행한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는 ‘2019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 확대 시행한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는 ‘2019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했던 것을,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을 낮춰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 채용 노인 1인 당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게 된다.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하는 만큼, 이 제도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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