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은 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9.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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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달 20일 일부 개정되면서 이달 1일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사건 발생 시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심각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전담기구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한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및 자체해결 종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하고,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부모 상담을 통한 지속적 안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자 징계에 맞춰져 친구 간의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피해학생 간의 심리적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를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권기원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감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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